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기도 ○○시 ○○구 ○○동 199 ○○아파트 205동 20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인 1951년 3월경 중부전선 ○○에서 전투 중 상이(우측 제1,3,5족지 절단상태 제2,4족지 관절강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0.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1년 3월경 강원도 ○○전투에서 중공군과 격전 끝에 우족부관통총상을 입고 부산 ○○육군병원에서 약 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1. 9. 5. 명예제대하였는 바, 제대후 위 전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으나 전상기록을 찾지 못하여 보훈혜택을 못받고 있던 중 육군본부에서 전상기록을 찾아 보내주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하여 행해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민원회신, 제대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5. 13.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 6. 15. 입대하여 1951. 9. 5. 명예제대하였으며,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지체장애”로 되어 있다. (나) 2000. 9. 22.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2000. 11. 17.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민원회신에 의하면, 명예제대자 명부에 청구인이 “좌족부 관통총상”을 입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회신하였고, 동 문서에 첨부된 자료에는 청구인이 “좌족부 관통총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제대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9. 5. 제대하였고, 제대의 근거에는 “전상으로 인한 불구”로 되어 있으며, 포상훈장에는 “특별상이기장”으로 되어 있다. (마) 2000. 6. 16.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제1,3,5족지 절단상태, 우측 제2,4족지 관절강직”으로 되어 있고, 1998. 8. 28. ○○ 병원에서 발행한 장애검진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부위는 “우하지”로 되어 있고, 장애명은 “지체장애”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0. 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0.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육군참모총장이 회신한 명예제대자 명부에 청구인이 “좌족부 관통총상”을 입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제대증서에 제대의 근거에는 “전상으로 인한 불구”라고 되어 있는 점, ○○병원에서 발행한 장애검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하지에 지체장애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명예제대자 명부에 기재된 “좌족부 관통총상”은 “우족부 관통총상”의 오기로 판단되고, 따라서 1951년 3월경 강원도 ○○전투에서 우족부 관통총상을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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