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가 속한 달의 월차수당, 가족수당 지급범위
근기 68207-1397
요지
○ 월차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조합 여직원이 ’99. 2.22부터 ’95. 5. 4까지 60일간 출산휴가를 한 바, 출산휴가기간이 속한 달 2․3․4․5월의 월차수당 지급여부 ○ 가족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조합에서 남성직원의 배우자(처가 직장인이나 자영인 포함) 및 자녀에 대해서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여성직원의 배우자(夫가 직장인이나 자영인 포함) 및 자녀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3의 규정에서 남․녀간의 차등대우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72조 에 의한 산전후휴가 기간은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동 기간동안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없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포함하여야 하고 따라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에 의한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함. ○ 다만 월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산전후휴가의 사용으로 특정월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특정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월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3 은 사업주가 임금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녀를 구분하여 여성직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동법 위반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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