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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0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전라북도 ○○시 ○○동 685-13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2. 10. ○○경찰에 지원하여 근무하다가 ○○산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였고 계속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 1953. 9. 15. 퇴직 하였으며, 그 후 1955. 5.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56. 2. 27. 폐디스토마로 ○○야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6. 7. 23.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결핵 폐 활동성 경도”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6. 12. 25.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2. 10. ○○경찰에 지원하여 근무하던 1951. 9.경 ○○산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였다가 고립되어 식량이 없어 가재, 개구리 및 뱀 등을 잡아먹고 폐디스토마에 감염되었으나 계속 경찰로 복무하다가 1953. 9. 15. 퇴직하였으며, 군 입대 징병검사에서 청구인이 디스토마에 감염된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나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1955. 5.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인 1956. 2. 27. 폐디스토마로 ○○야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결핵 폐 활동성 경도”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6. 12. 25.의병전역을 하였는데도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결핵 폐 활동성 경도”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군 입대 전에 ○○경찰대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참전사실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참전사실 및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하며,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 전인 1954년부터 흉부에 동통이 생기고 혈담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입대 전의 질병이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2. 10. ○○경찰에 지원하여 ○○산지구 ○○경찰대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산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였으며 계속 경찰로 복무하다가 1953. 9. 15. 퇴직하였고, 1955. 5.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폐디스토마로 ○○야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결핵 폐 활동성 경도”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6. 12. 25.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1956. 2. 20. ○○사단 전 장병에 대한 자체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이 디스토마에 감염되어 1954년경부터 흉부의 동통과 혈담이 생겼다고 하자 동 신체검사에 불합격되어 1956. 2. 27.부터 ○○야전병원에서 “디스토마 폐”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6. 7. 23.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결핵 폐 활동성 경도”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1999. 2. 10. 경찰청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2. 10.부터 1952. 2. 22.까지 ○○부 ○○국 ○○산지구 ○○경찰대사령부에서 순경으로 근무하다가 전라남도경찰국으로 전출되었고, 1999. 1. 23.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53. 9. 15.까지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순경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자유민주주의수호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는 이유로 1999. 2. 24. 대통령과 국가보훈처장의 명의로 발급된 참전용사증서(참전용사증서부에 기입 제○○호)를 받은 사실이 있다. (마) 2000. 6. 24. 육군참모총장이 작성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결핵 폐 활동성 경도”로 기재되어 있으며 ○○군병원에서 1956. 12. 25. 의병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위원회는 청구인이 군 입대 전에 ○○경찰대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한 사실과 군 복무중에 “결핵 폐 활동성 경도”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참전사실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참전사실 및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하며, 청구인의 폐질환은 입대 전인 1954년부터 흉부에 동통이 생기고 혈담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 이는 입대 전의 질병이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2000. 10. 10.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전주시 ○○구 ○○동 소재 ○○내과에서 2000. 11. 2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이 “과거 폐결핵 흔적(우상부)”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데, 청구인은 군 입대전에 ○○경찰 순경으로 복무중이던 1951. 9.경 ○○산 공비토벌작전 중 고립되어 가재, 개구리 및 뱀 등을 잡아먹어 폐디스토마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공부상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결핵 폐 활동성 경도”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경찰에서 퇴직한 뒤인 1954년부터 흉부의 동통과 혈담이 생겼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결핵”은 결핵균에 의하여 일어나는 전염성 질환으로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이 상당기간 잠복하여 있다가 발병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 바, 청구인의 경우 “결핵 폐 활동성 경도”가 군 입대 1년 2개월만에 나타나서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군 입대 후 1년 2개월이라는 기간은 동 질병이 발생하여 증상이 발현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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