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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6. 7. 결정

파산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의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의 납부 여부

임금 68207-429

요지

A사는 1998.10.2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일로부터 현재까지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장으로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업무를 보조하는 자(관재보조인)를 고용하여 일부 사업을 수행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은 「산재보험법」 제3조 의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동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 보장법 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사업장이 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하더라도 관할 법원의 승인하에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관재보조인(근로자)을 고용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파산법」인 A사가 파산선고일 이후에 「산재보험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의 적용을 받게되고, 파산관재인은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구법 제8조(사업주의 부담금))의 규정에의한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당해 사업주가 이미 파산선고를 받고 나서 동일한 사유에 기초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경우, 동 신청은 의미가 없으므로 이 경우 접수된 신청서는 반려조치하나 ‒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다시 근로자(관재보조인)를 고용하여 영업의 일부를 계속하던 중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진 경우 즉, 기존의 파산선고와는 다른 사유에 기초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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