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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6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읍 ○○리 1반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복부총상, 좌대퇴부총상, 좌수부파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8.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당시 피난 도중에 현장에서 강제 징집되어 전쟁에 참전하여 수색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군 패잔병의 기습을 받아 “복부총상, 좌대퇴부총상, 좌수부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이 학도병으로 분류되어 현역에게 부여되는 거주표나 군기록이 없음이 당연한 점, 병상일지는 환자가 작성하여 보관하는 문서가 아니라 군의관이 작성하여 병원에서 보관ㆍ관리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측에서 자료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1951. 9. 27. 제○○군병원에서 전상 전우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으로도 청구인의 입원치료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 제○○군병원에서 1951년도에 퇴원하여 3년후인 1954년 징병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정종”판정을 받고 면역판정을 받은 점,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에도 청구인의 좌대퇴부와 제○○수부에 “폭발물유탄”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국방부장관이 발행한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학도병이라고 주장하나, 학도병으로 참전하였다고 한다면 소속 및 군번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후 후송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제○○군병원은 1952년-1953년 사이에 설치ㆍ운영되었던 병원으로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시기가 1951년 4월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참전사실확인서, 참전용사증서, 진단서, 진료소견서, 보훈전공상 심사연명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1. 21.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년 6월 육군에 입대한 자로서, 원상병명은 “복부 총상(치유상태), 좌대퇴부 총상(파편 내재), 좌수부 손상 및 변형(파편 내재)”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전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1951년 4월 주문진 짐용골에서 중식중 북괴군 패잔병의 기습을 받아 총상 및 좌측대퇴부, 좌수 수류탄 파편으로 묵호 야전병원에서 응급수술후 18육병 입원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8. 11. 5. 국방부장관이 확인한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년 6월부터 1951년 3월까지 학도병으로 ○○지구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8. 11. 11. 김○○ 대통령이 수여한 참전용사증서에 의하면, “귀하는 6.25전쟁에 참전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으므로 그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최○○이 확인한 인우증명서에 의하면, “1951년 3월 초순경 ○○ 제○○군병원에서 입증인 본인이 치료를 받고 있던 중 김○○가 좌측수부 및 기타 부분을 치료받으면서 같은 병동에서 14개월 동안 같이 치료하며 생활하였음을 입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보훈전공상 심사연명부에 의하면, 접수번호 ○○ 전공상 심의시에는 자료확인 불가로 “비해당”으로 결정되었고, 접수번호 △△ 전공상 심의시에는 참전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진술 및 부상 당시의 사진을 근거로 “해당”으로 결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마) 1951. 8. 2.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 중에 청구인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바) 강원도 ○○시 ○○동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에서 1999. 6. 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이 “복부 총상(치유상태), 좌 대퇴부 총상(금속편 삽입상태), 좌 수부 손상 및 변형(금속편 삽입상태)”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에서 발행한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이 “좌측 대퇴부 및 좌수부 다량의 이물질, 좌측 수부 절단 및 무용성 수지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진료소견란에 “방사선 촬영결과 좌대퇴부에 10-20여개의 폭발물 유탄으로 보이는 이물질 보이고, 좌측 수부 근위, 원위 지골 절단 및 관절 유합 상태와 함께 유관 파편으로 생각되는 이물질 4-5개 보이는 상태임. 이학적 소견상 좌측 대퇴부 다발성 상흔 보이고 좌수부 기능(무지 제외) 전무한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대퇴부와 좌측 수부에 파편으로 보이는 금속성 이물질이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복부 총상, 좌대퇴부총상, 좌수부파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 등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8.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복부 총상, 좌대퇴부총상, 좌수부파편상)를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년 6월부터 1951년 3월까지 학도병으로 ○○지구에서 전투에 참전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 및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방사선 촬영결과 좌대퇴부에 10-20여개의 폭발물 유탄으로 보이는 이물질 보이고, 좌측 수부 근위, 원위 지골 절단 및 관절 유합 상태와 함께 유관 파편으로 생각되는 이물질 4-5개 보이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X-ray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대퇴부 및 좌측 수부에 파편으로 보이는 금속성 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 중 적어도 “좌대퇴부총상 및 좌수부파편상”의 상이는 전상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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