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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3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경기도 ○○군 ○○면 ○○리 223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9. 1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결핵성 농흉”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0.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8.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결핵성 농흉”이 입대후 11개월만에 발병하였다고 공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생활하였던 ○○탄약창 ○○중대는 2,3개 소대 약 60명이 같은 내무반에 생활하며 공동수저와 식기를 사용하였는 바, 그러던 중 1998. 12월말쯤 결핵환자가 발생하였고 그 후 1999. 5월까지 6명이 더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중대원 전체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도 결핵성 늑막염으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소속한 경비중대는 하루 3시간 정도 밖에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중대장이 근무시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간에 작업을 시켜 늘 피곤하였으며 보건소에서 검사 받은 후 몸이 점점 악화되어 호흡곤란, 고열, 현기증이 심하였고 몸무게도 82㎏에서 66㎏으로 줄어들었으며 1999. 7. 6.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늑막박피술 및 쐐기절제술을 받고 1999. 12. 15. 전역하였는 바, 2000. 4월에 위 질병이 재발하여 서울○○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상태로 현재 다시 재발할 것이 두려워 조심하며 생활하고 있고 몸은 흉터투성이에 독한 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러한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발병시기 만으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중 “결핵성 농흉”의 질병이 발생하여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결핵은 대부분 몸에 이미 감염되어 있는 결핵균이 활성화되면서 발병하는 것으로 잠복기간이 최소한 1년 내지 2년인 만성적인 질환이라는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할 때, 입대 후 10개월만에 발현되어 11개월만에 확진된 청구인의 경우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전공상심사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의무조사보고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9. 10. 육군에 입대하여 ○○탄약창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99. 12. 15. 의병전역하였다. (나) 2000. 5. 19.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결핵성 농흉”,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되어 있고, 1999. 5월경 6탄약창에서 근무중 호흡기증상이 발병하여 검진결과 위병명으로 판정되었고 병상일지상 1999. 7. 6. ○○국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서(의결일자: 2000. 7. 21.)에 의하면,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중 “결핵성 농흉”의 질병이 발병하여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질병이 입대 후 10개월만에 발현되어 11개월만에 확진된 점, 청구인이 군복무중 다른 사람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결핵의 경우 잠복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이므로 입대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여 발현된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외래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초 진단명은 “Tb pleurisy, Lt(결핵성 늑막염, 좌측)”로 되어 있고 현병력란에 「cough, chest tightness를 주소로 1999. 7. 6.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개월 전부터 febrile sense, chest pain」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99. 11. 11. 국군○○병원에서 발행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0. 30. 소속대에 전입하여 경계병으로 복무하던 중 1999. 5월부터 흉통을 동반한 기침으로 본원 외진결과 1999. 7. 6. 결핵성 늑막염으로 진단되어, 입원가료중 항결핵제 투여에도 병변의 호전이 없어 1999. 9. 10. 본원에서 늑막박피술 및 폐첨부 쐐기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되어 있고, 현진단명에 “결핵성 농흉(좌측)”, 전공상 구분란에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함께 ○○탄약창 ○○중대에서 근무하였던 청구외 이○○는 1999. 4월경 결핵성 늑막염의 진단을 받고 1999. 9. 3. 의병전역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이◇◇는 1999. 5월경 결핵성 늑막염으로 국군○○병원에서 약3개월간 입원치료하였고 선임병이 결핵으로 제대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 장○○은 1999. 4월경 결핵으로 판정받고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다고 진술하고, 청구외 전○○은 1999. 1월경 결핵성농흉으로 국군○○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의병제대하였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9. 10. 입대 후 같은 해 12월경 청구인 소속 중대에 결핵환자가 발생하여 다음 해 5월경까지 청구인 외에 7명의 결핵환자가 더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근무환경은 60여명이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하며 공동식기와 수저를 사용하고 경계병으로서 하루에 3시간 정도 밖에 수면을 취하지 못하여 항상 수면부족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이러한 진술에 대하여 청구인과 같은 중대에서 근무하였던 청구외 이○○, 이◇◇, 장○○, 전○○(국가유공자로 인정됨)이 복무중 결핵, 결핵성 늑막염 등으로 국군○○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1999. 5월경부터 호흡기에 이상이 있어 1999. 7. 6. 국군○○병원에서 외래진료한 결과, 결핵성 늑막염으로 진단되어 같은 해 9. 10. 국군○○병원에서 늑막박피술 및 폐첨부 쐐기절제술을 시행받고 1999. 12. 15. 의병제대한 점, 청구인 소속부대와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전공상 구분을 공상으로 기재한 점, 결핵은 감염된 환자의 기침, 재치기, 객담 배출에 의해 공기중에 존재하는 결핵균을 흡입함으로써 감염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 소속 중대의 결핵환자들로부터 감염되어 위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또는 육체적 과로나 무리를 수반하는 군생활중의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위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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