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8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105-12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 6.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척추전방전위증(L4-5), 척추체유합술에 의한 요추부강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9.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청구인은 1973. 6. 6. 육군에 입대하여 1996. 6. 28.자로 육군 제○○사단 ○○연대 ○대대장 및 부연대장으로 보직되어 근무하던 중 1998. 11. 23. ○○산에 위치한 예비군전술훈련장 보수와 관련하여 현장지도를 마치고 하산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허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1998. 11. 23.부터 12. 11.(3주간)까지 집과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부상부위에 통증이 계속되어 1998. 12. 14. 국군○○병원에서 진찰결과 “요추간척추분리증”으로 판명되어 집과 부대에서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은 결과, 부상부위가 호전되어 1999. 1. 1. 이후에는 정상근무하였으나, 1999. 12. 3. 부대내에서 운동 중 갑자기 요추 부위와 오른쪽 다리에 통증이 심하여 1999. 12. 6. 국군○○병원에서의 진찰결과 “심한 요추간 척추분리 및 척추간 전방 전위증”으로 판명되어 1999. 12. 20. 수술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선천적으로 요추간척추분리증이 있다면 ○○학교에서의 힘든 교육과 훈련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고, 육군보병장교로서 초급간부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 청구인은 27년간을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하고 의병전역한 사람으로서 고된 업무와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위 상이가 발병한 후에도 성실히 군 임무를 수행하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수술을 받을 정도까지 악화된 점, 현재도 위 상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복무 중 “척추분리증”의 진단을 받고 특별한 치료없이 지내다가 우하지방사통이 발생하여 국군◎◎병원에서 요추부측방유합술을 시행받고 전역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본부에서는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위원회에서는 “척추분리증”은 질병의 분류상 요추(허리부분의 척추)의 선천적인 이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증상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부상 또는 골절의 병력이 필요하나 이런 경우 정상적인 척추에서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보다 훨씬 가벼운 부상으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군 복무중이 아니더라도 일반사회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자문에 따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척추전방전위증(L4-5), 척추체유합술에 의한 요추부강직”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여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소견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6. 6. 육군에 입대하여 2000. 3. 31. 전역하였다. (나) 육군 제○○사단장의 공무상병인증서(1999. 12. 3.)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발병장소는 “부대내”로, 병명은 “4-5요추간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전위증”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1996. 6. 28.자로 육군 제○○사단 ○○연대 ○○대대장 및 부연대장으로 보직되어 근무하던 중 1998. 11. 23. ○○산에 위치한 예비군전술훈련장 보수 현장지도를 마치고 하산하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허리에 심한 충격을 입고 허리의 통증과 부상으로 1998. 11. 23.부터 12. 11.(3주간)까지 ○○과 ○○대에서 안정 및 진료를 하였으나, 부상부위의 통증이 계속되어 1998. 12. 14. 국군○○병원에서 진찰결과 ‘요추간척추분리증’으로 판명되어 부대와 가정에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은 결과, 부상부위가 호전되어 1999. 1. 1. 이후에는 정상근무하였으나, 1999. 12. 3. 부대내에서 운동(테니스) 중 갑자기 요추 부위와 오른쪽 다리에 통증이 심하여 1999. 12. 6. 국군○○병원에서의 진찰결과 ‘심한 요추간 척추분리 및 척추간 전방 전위증’으로 판명되어 동 병원 신경외과 담당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수술적인 진료와 요양을 위해 후송됨“으로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군의관 장○○의 소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① 기왕증 및 가족병력 : 없음 ② 발병원인 및 발병일시 : 청구인은 평소 건강하게 지내던 중 1998년 가을경부터 요통진단으로 본원 외래 방문하여 ‘척추체유합술에 의한 요추부 강직, 척추전방 전위증, 협부형, 요추 4-5번간(척추체유합술후 상태)’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권유받았으나 업무복귀하여 특별한 치료없이 지내던 중 입원 약 3개월 전부터 우하지 방사통이 발생하여 점점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 1999. 12. 14. 본원 외래경유하여 입원함. 입원 당시 신경인성 파행소견 및 우무지의 근력약화, 척추불안정에 의한 운동성 요통의 소견이 있었으며, 1999. 12. 17.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신경근 병증소견이 있었고 1999. 12. 17. 시행한 요추부 MRI상 위 병명으로 확진되어 1999. 12. 30. 위 수술을 시행함. 수술후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척추체 유합술에 의한 척추강직 및 요통이 잔존하는 상태로 향후 군생활에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무조사 상신함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병력은 ①long term low back pain, Hx. no trauma Hx, ②1998년 가을(9-10월) a bone c/c developed하여 본원 OPD 내원하여 spondylolisthesis Dx 받고 Adm권유하였으나 업무복귀함, ③3MA부터 Rt. leg radiating pain developed하여 -standanding, sitting & walking(climbing)시 aggravation, -bending시 aggravation으로 되어 있다. (마)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공무수행중 발생한 질병임”으로, 해당기준호는 “국가유공자(2-13)”로 되어 있으며,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척추체 유합술에 의한 요추부 강직, 척추전방 전위증, 협부형, 요추 4-5번간(척추체 유합술후 상태)”로, 상이경위는 “청구인은 1973. 6. 6. 임관하여 평소 건강하게 지내던 중 1998년 가을부터 요통진단하에 상기병명으로 진단받고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특별한 치료없이 지내다 입원 약 3개월 전부터 우하지방사통이 발생하여 점점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 1999. 12. 14. 국군◎◎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수술후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척추체 유합술에 의한 척추강직 및 요통이 잔존하는 상태임”으로 되어 있다. (바) ○○위원회에서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복무 중 “척추분리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척추분리증은 질병의 분류상 요추(허리부분의 척추)의 선천적인 이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증상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부상 또는 골절의 병력이 필요하나 이런 경우 정상적인 척추에서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보다 훨씬 가벼운 부상으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군 복무중이 아니더라도 일반사회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자문하고 있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척추전방전위증(L4-5), 척추체유합술에 의한 요추부강직”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9.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2000. 9. 9.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향후치료의견은 “-- 방사선검사 소견으로 볼 때 선천적 원인이 아니라 후천적 스트레스 골절에 의해 협부결손이 일어났고 이것으로 전방으로 전위되었다고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척추전방전위증(L4-5), 척추체유합술에 의한 요추부강직)는 선천적인 요인이 아니라 1998. 11. 23. ○○산에 위치한 예비군전술훈련장에 대한 현장지도를 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발병 및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병력은 “long term low back pain, Hx. no trauma Hx, ②1998년 가을(9-10월) a bone c/c developed하여 본원 OPD 내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1998. 11. 23.의 사고이전부터 위 상이부위에 특별한 외상없이 통증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일반적으로 척추분리증은 그 증상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부상 또는 골절의 병력이 필요하나 선천적인 이상으로 발병하는 경우 정상적인 척추에서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보다 훨씬 가벼운 부상으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군 복무중이 아니더라도 일반사회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육군참모총장의 공상인정사실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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