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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5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군 ○○면 ○○리 838-8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대대 ○○중대에서 복무하던 중 1997. 4. 27.부터 계속된 고참들의 구타와 괴롭힘으로 인하여 상이(주요우울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5.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1. 30. 육군에 입대하여 1997. 4. 24.자로 ○○사단 ○○연대 ○○대대 ○○중대에 배치된 후 청구외 병장 송○○와 상병 이○○에게 지속적인 구타와 괴롭힘을 당해오다가 1998. 5. 23.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주요우울증”이란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미미하고 향후 증상의 악화 및 사고의 위험이 높아 정상적인 군복무가 불가하다고 판정되어 1998. 6. 24. 의병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대학교 영어영문과 2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하였고, 입대 전 중ㆍ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출결상황, 심리검사상황, 신체발달상황, 행동발달상황 등이 모두 정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 “주요우울증” 자체가 생물학적 원인이 강한 질병이라고 하나 청구인의 군입대전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상태를 살펴볼 때, 청구인의 발병원인은 자대에 배치된 후 고참들의 1년이상 계속된 구타와 괴롭힘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 라. 청구인은 현재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학업조차 포기하고 있고, 점차 가중되는 치료비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적증명서 및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주요우울증”으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주요 우울증”은 생물학적 요인이 강한 병으로 일반적으로 기질성ㆍ선천적으로 분류되며, 청구인에게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중ㆍ고등학교생활기록부, 중요사건보고서,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3. 20.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 1998. 6. 24. 의병제대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원상병명은 “주요우울증”으로, 현상병명은 “미상”으로, 상이경위는 “계속적인 부대생활 부적응으로 자기 표현을 거의 하지 못하여 1998. 5. 23. 국군○○병원 입원기록”으로 해당자 기준번호란에 “비해당(일반상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원회의결서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주요우울증”은 생물학적 요인이 강한 병으로 구타와 질병발현의 인과관계를 확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의결하고,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정신과적 질환은 일반적으로 기질성ㆍ선천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출결상황은 “개근”으로, 심리검사상황은 “IQ 98로 활동성ㆍ사회성이 높으나 지배성은 낮음”으로 , 신체발달상황은 “양호”로, 행동발달상황은 “성품이 조용하고 교유관계가 좋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사단 헌병대에서 1998. 6. 13. 작성한 중요사건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 송○○, 이○○은 1997. 5.말경부터 1998. 4.중순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구속하고, 소대장 및 중대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의 경과기록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5. 10. 고참에게 심한 구타를 당한 후부터 구타에 대한 두려움으로 극심한 불안, 초조,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1998. 5. 23. 입원시켜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를 시도하였음에도 그 증세에 차도가 없고 향후 군복무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의병전역을 상신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0. 1.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10.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00. 5. 1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중 상이"에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중ㆍ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기록과 1997. 1.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대대 ○○중대에서 복무한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군입대전까지 최소한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이상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점, 정신질환의 발병은 체질, 소질뿐만 아니라 환경 등 외적요인도 적지 아니하게 작용한다는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과 병상일지의 경과기록란에 청구인은 고참들의 심한 구타와 괴롭힘이 있은 후부터 극도의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고참들의 구타와 괴롭힘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군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어 의병제대하였다면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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