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되는 노조지부의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노조 01254-258
요지
당사는 ◯◯와 △△에 각 사업장을 두고 있는 ××× 제조회사로서,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이 ’90년부터 설립되어 있으며, ◯◯의 경우 노동조합이 없이 ’90년부터 “한마음 협의회”라는 노사협의회 형태의 근로자 대표기구가 조직되어 운영되어 왔음. △△노동조합의 경우 전임자 4명을 두도록 단협으로 정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의 적용을 받아 4명의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한마음협의회의 경우에도 대표 1인과 간사 1인에 대하여 상근을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99년 3월부터 ◯◯사업장의 소속 사원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사업장에 노동조합 지부가 설립 될 예정으로 있으며, 노조에서는 지부전임자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2항 및 제81조 4호의 규정에 의해 신설되는 지부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여야 하는지, 또는 동법 부칙 제6조 1항의 적용을 받아 신설되는 지부의 전임자에 대하여도 200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급여지급이 가능하지 (2) 기존 상근자(△△노조) 수 범위 내에서 △△노조 상근자를 줄인 수 만큼 신설되는 ◯◯지부에 상근을 허용 할 경우 급여지급은 가능한지 여부 (3) 기존 한마음 협의회 상근자 수(2명)만큼 신설되는 ◯◯지부의 상근자(2명) 급여지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에서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노조전임자에게 대한 급여지원을 일시에 제한할 경우 노조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법 시행당시(’97.3.13)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법 시행을 유예하고 있음. 2. 따라서 현재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노조전임자의 경우에는 2001. 12. 31.까지 법 적용이 유예된다고 할 것이나, 법 시행이후 추가로 인정되는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귀 질의내용과 같이 법 시행당시 사용자로부터 급여지원을 받고 있는 전임자수의 범위내에서 기존 지부의 전임자를 축소하여 신설되는 지부의 전임자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3. 또한 질의하신 ‘한마음협의회’는 법 소정의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기존 동 협의회 ‘상근자’의 인정여부와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 여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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