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4. 6. 결정
새법 시행전에 구성된 노사협의회는 다시 조직되어야 하는지 여부
노사68107-117
요지
당 노동조합의 지부가 있는 ○○여객에서는 구 노사협의회법에 따라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사와 비조합원들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없다는 이유로 새로이 노사협의회위원을 선출, 새로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사태가 발생함. 이와 같은 회사와 비조합원들의 조치가 적법한지?
해석례 전문
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이하 “법”)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협의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미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같은 사업장내 별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2.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인 경우 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새로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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