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1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765-7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족이 6ㆍ25전쟁중 1953. 6. 9. ○○산잔류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던 국군장병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다 공비들의 총격으로 청구인의 조모(주○○)는 사망하고 청구인의 부(이○○)ㆍ모(허○○) 및 청구인은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3.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청구인 가족들이 군경과 함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0. 7.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6ㆍ25전쟁이 끝나갈 무렵 청구인의 가족은 ○○산공비소탕작전에 나온 군인들에게 식사제공과 잔심부름 및 잠자리를 제공하는 등 작전지원을 했는데, 1953. 6. 9. 밤 11시경 공비의 총격을 받아 조모(주○○)는 복부에 총을 맞고 사망하였고 부친(이○○, '95년 사망)은 오른쪽옆구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으며, 또 한발의 총알이 모친의 손가락(오른쪽 무지)을 스치면서 청구인의 오른쪽머리를 관통하여 그 후유증으로 청구인은 몸의 왼쪽이 반신불구가 되어 살았다. 나. 경상남도 ○○군의 호적(제적)부상에는 청구인의 조모가 공비와의 전투중 수상하여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가족이 당시 공비와 전투중인 군인들에게 한 식사제공, 휴식제공, 이발지원 등은 작전임무를 지원한 행위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주에 해당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경상남도 ○○군수는 ○○산공비토벌작전을 지원한 민간인의 경우 작전지원시 부상 또는 사망한 자의 명부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공부확인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고 육군참모총장도 입증서류가 없다고 통보하였는 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는 독자적인 전투수행능력이 없어 군경과 함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관련사실이 공부상 기록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함에도, 청구인 및 조모ㆍ부친의 경우 동 조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군경과 함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청구인 등은 단지 민간인희생자로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6조, 제74조제3호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호적(제적)등본, 인우보증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3. 15. 경상남도 ○○군 ○○면장이 발급한 호적(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조모(주○○)의 기재란에 “단기 4286. 6. 9. 오후 11시경 ○○군 ○○면 ○○리 757번지에서 공비와 전투중 수상 동월 10일 오전 6시 사망, 동거자 이○○ 단기 4289. 8. 23. 수부”라고 기록되어 있다. (나) 2000. 3. 16.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1935년생)외 21인은 청구인과 그 가족은 1953. 6. 9. 경상남도 ○○군 ○○면 ○○리 일대에서 국군의 공비소탕작전시 전투를 지원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전투중 사망ㆍ부상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다) 부산광역시의료원장은 2000. 3. 18. 청구인의 모(허○○)에 대하여 우 제4수지 근위지골의 골절후 부정유합상태로 사료되고, 동통시 대증적 요법 필요하리라 생각된다는 소견서를 발행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구청장이 발행한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지체장애인이다. (라) 청구인은 2000. 3.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및 위 가족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0. 3. 31. 육군참모총장에게 ○○산공비토벌작전지원 민간인의 사망 또는 부상자 입증서류에 대한 확인을 의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은 2000. 4. 20. 청구인의 조모의 사망이나 청구인 및 부모의 부상에 대한 관련서류가 없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0. 3. 31.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병적조회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은 2000. 4. 19. 자료확인결과 청구인에 관한 자료는 보관되어 있지 않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0. 3. 31. 경상남도 ○○군수에게 ○○산공비토벌작전지원 민간인의 사망 또는 부상자에 관한 입증서류확인을 의뢰하였고, 이에 대하여 ○○군수는 2000. 4. 18. ○○산공비토벌작전지원 민간인의 사망 또는 부상자에 관하여는 공부에 의한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0. 6. 20. 재확인을 의뢰하자 ○○군수는 2000. 7. 18. “제적부상 청구인의 조모(주○○)의 사망사실 내용, 인우보증인들에 대한 현지방문 면담결과 당시 상황의 증언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보훈대상자 신청사유는 사실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아) ○○위원회는 2000. 6. 27. ①청구인에 대하여는, ○○군과 육군본부에서 관련입증자료가 없다고 회신되었고 청구인의 당시 연령은 4세로서 어린 나이로 군경과 함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며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도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②청구인의 모(허○○)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또한 부상당시 30세의 주부로서 민간인희생자로는 볼 수 있으나 군경과 함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③청구인의 부(이○○)에 대하여는, 동 법률 제74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민간인희생자로 보여지며, 군경과 함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④청구인의 조모(주○○)에 대하여는, 동 법률 제74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사망당시 65세의 노인으로서 민간인희생자로 보여지며, 군경과 함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몰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7. 19. ○○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위 가족이 ○○산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군인들을 지원하다가 공비들의 총격으로 사망 및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단지 청구인의 조모(주○○)의 호적(제적)부상 “공비와 전투중 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위 가족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위 가족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항의 규정(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위 가족은 전투지역에 있었던 민간인희생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