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시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의 승계 여부
노조 01254-239
요지
A사와 B사에는 각각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오던 중 A사가 B사로 합병되는 경우 A사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A사 노동조합이 승계된다면 A사 노동조합이 현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지, A사 노조와 B사 노조가 통합하지 못한 경우 A노조의 효력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회사의 합병 시 규범적 부분(근로조건)만 승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조합 관련 채무적 부분(노동조합의 전임자, 조합사무실 제공 등)까지 포함해서 승계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일반적으로 각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이 합병되는 경우에 사업(장)의 합병에도 불구하고 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되고 종전의 조직을 독립적으로 유지․운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나, 합병이후 사업(장) 조직의 통합․인사교류의 실시 등에 의하여 사실상 노조의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의 입법취지에 의거 노동조합의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의 합병결의 및 통합대회 등을 거쳐 단일노조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2. 다만, 사업(장)의 합병이후 조직의 통합․인사교류의 실시 등에 의하여 사실상 노조의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합병이전 각각의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동일한 사업(장)의 동종근로자들이 상이한 근로조건을 적용받게 될 것인 바, 노동조합이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에게 공동으로 단체교섭에 임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임. 3. 기업의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의무관계도 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합병이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회사 합병 이후에도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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