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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3. 24. 결정

계열사 전출과 계속근로년수 기산

근기 68207-694

요지

○ 진정인은 1981. 6. 1 ○○건설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1986. 5. 1 동 회사를 퇴직하고 △△자동차에 재입사했음. ○○건설 퇴사시 퇴직금을 수령했고, △△자동차에서는 종업원 복지증진 차원에서 임의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바 있으며, 세무서 신고서류에는 ’94. 1.31 퇴사 ’94. 2. 1 재입사로 표시됨. ○ 최종퇴사시(’98. 2.28) 중간정산 이후 기간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 ○○건설에서 △△자동차로 전출시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의 전출명령에 따라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사직서도 제출한 바 없고, 전출희망자를 모집하는 등의 절차도 없었는데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기산방법

해석례 전문

○ 귀 질의는 특정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계열사인 타 기업으로 전적한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한 것으로 전적이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인 바, 그것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아니함. ○ 귀 질의의 경우 전적이 이루어진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종전 기업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기업으로 전적할 때 별다른 유보의견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일응 단절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그렇다면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있어 종전 기업의 근속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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