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3. 24. 결정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임금 68220-239
해석례 전문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단서의 규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법 적용이 제외됨.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이 민간에 위탁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적용제외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수탁사업 또는 사업장이 「산재보험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 사업일경우에는「임금채권보장법 」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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