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03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서울특별시 ○○구 ○○동 127-59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7. 1. 육군에 입대하여 105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년 7월경 ○○고지전투에서 양하지에 파편상을 입고 부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1953. 12. 1. 전역한 이후 다리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1999. 6.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0. 4.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적의 곡사포 파편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후송되었고, 당시 군의관으로부터 9개의 파편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를 직접들었으며 그 후 소속부대 의무실로 옮겨 치료를 받다가 병가를 얻어 고향에서 다시 추가 파편제거수술을 받았던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부상을 당한 후 휴가를 가다가 만났던 옆 부대소속의 청구외 변○○ 및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에 의하여 입증된 사실이고,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가 남아있지 않는 것은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는 긴박한 상황으로 인한 것이며, 청구인의 상이처에 아직도 파편이 내재하고 있는 것은 X-Ray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47년이 지난 지금까지 당시의 부상으로 인하여 다리가 마비되는 등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3년 7월경 ○○고지전투에서 양하지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서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라 행해진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X-Ray사진,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1. 21.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대일자는 1953. 7. 1.로, 전역일자는 1953. 12. 1.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장소는 ○○고지로, 원상병명은 “양측하지 파편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9. 6.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4. 14.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을 전상군경으로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는 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들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 해당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상의 인우보증인들은 청구인과 소속연대를 달리하여 적격의 인우보증인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4.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다) 1999. 6. 26.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및 같은 날 동 병원에서 촬영한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측하지에는 이물질이 내재하고 있고, 양측하지에 총탄으로 인한 후유증과 신경통이 있다고 되어 있다. (라) 1953년 당시 ○○사단 ○○연대 소속이었던 청구외 변○○ 및 김○○가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방에서 부상을 당해서 휴가를 가는 길에 만났고, 당시 청구인은 다리에 붕대를 감은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3. 7. 1. 군에 입대한 사실, 진단서 및 X-Ray사진에 의하여 청구인의 양하지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들이 잔존해 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비록 소속연대는 달리하지만 같은 시기에 군에 입대하여 동일한 사단 소속으로 군복무를 하였던 동료 2명이 당시 부상으로 인하여 다리에 붕대를 감은 상태로 휴가를 가는 청구인을 목격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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