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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5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제주도 ○○군 ○○읍 ○○리 400-3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31.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투경찰에 입대하여 복무중 질병(일스병, 맥락막망막염, 망막초자체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질병의 발생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4.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 1. 11. 전투경찰에 입대하여 1999. 3. 16. ○○경찰서 경비함정에 근무하던 중 1999. 5. 20. 양안의 피로 및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치료 중 ○○병원에서 1999. 10. 13. 좌안 초자체 절제술과 1999. 11. 19. 좌안부 액체교환술 등의 치료를 받고 1999. 12. 29.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경찰서 경비정인 P-16정에서 근무하였는데 P-16정은 소형경비정으로서 선내가 매우 좁으며 창이 없어 선내와 선상의 명암차이가 심해 대낮에도 선내에서 선상으로 나가면 강한 태양빛 때문에 눈에 충혈현상이 나타났고 야간에는 강한 채낚기 어선의 불빛을 자주 보게되어 그때마다 눈에 눈물이 나오는 현상이 자주 일어났으며 부산정비창에서 P-16정을 수리하던 중 용접불빛을 자주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양쪽 눈에 출혈 및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된 점, 청구인의 병명인 일스병은 현대의학으로 아직 발병원인을 밝힐 수는 없지만 군복무중 심한 활동으로 초자체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점, 청구인은 군입대 전에는 교정시력이 1.0(나안시력 0.2)였으나 현재 교정시력은 0.3으로 거리의 자동차를 피할 수 없어 동행인이 있어야 할 정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군복무중에 발생한 것으로 공상임이 분명하므로 위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상임을 주장하는 위 질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일스병이란 젊은 남자에게 주로 생기고, 망막 신생혈관과 망막혈관염을 동반하며 반복되는 초자체 출혈 등으로 시력이 저하되는 병으로 발병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병인 바, 청구인의 일스병이 군복무중에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병원안과 전문의의 소견과 위 질병이 군입대 후 5개월만에 발병하였고 복무중 외상이나 특별한 발병원인이 확인되지 않아 복무중 발병된 질병으로 볼 수 없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청구인을 공상군경 비해당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통보, 의무기록사본,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공ㆍ사상심사의결서, 소견서, 의무조사보고서, 보고서, 징병검사결과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년 1월 경찰청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 11.입대하여 1999. 12. 29. 전역하였고, 상이년월일은 1999. 6. 10.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맥락막망막염(양안), 망막초자체출혈(양안)”로, 현상병명은 “초자체 혼탁(좌안), 안구내 레이져광응고술후(좌안), 초자체 출혈, 초자체 절제술후(좌안), 막제거술(좌안), 일스병(좌안),광응고술후(좌안)”로 되어 있다. (나) 1999. 8. 3. 경찰청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하여 1999. 3. 16. 제주해양경찰서 P-16정에 전입한 자로서 1999. 5. 20.경 경비중 양안이 조금씩 피로감과 충혈증상이 있은 후, 1999. 5. 25. 부산 다대포 정비창 수리중에 안경을 벗으면 눈이 침침하고 양안에 통증을 느꼈으나 외견상 특별한 상처도 없고 증상이 악화되지 않아 치료없이 근무하던 중 1999. 6. 7. 10:00경 양안에 심한 통증과 눈동자가 갑자기 충혈되어 △△병원으로 후송 진료결과 일스병(양안), 초자체출혈(양안), 망막출혈(양안)로 레이져 치료 등 장기간 치료가 예상되는 자이며 청구인은 위 질병으로 입대전에 진료 또는 치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군복무중 위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다) 2000. 3. 17.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군입대후 5개월만에 발병하였고 복무중 외상이나 특별한 발병원인이 확인되지 않아 복무중 발병된 질병으로 볼 수 없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되어 있다. (라) 징병검사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시력은 좌우 각각 0.2로 되어 있다. (마) 1999. 7. 21. △△병원 안과전문의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 중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일스병’이 군복무중 생겼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근무 전부터 있던 신생혈관은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근무 중 심한 활동 등에 의해서 초자체출혈 등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 (바) 2000. 7. 7.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일스병(양안), 이차 백내장(좌안), 포도막염(우안)”으로 되어 있고, 현재 교정시력은 우안 0.3, 좌안 0.3으로 되어 있으며, 2000. 1. 10.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초자체 혼탁(좌안), 안구레이져 광응고술후(좌안), 초자체출혈(좌안), 초자체절제술후(좌안), 초자체혼탁(좌안), 막제거술(좌안), 일스병(좌안), 광응고술후(좌안)”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전투경찰에 입대하여 복무중 질병(일스병, 맥락막 망막염, 망막초자체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질병의 발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0. 4.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질병인 일스병은 발병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초자체출혈 및 망막출혈의 발병원인은 다양하나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병원 안과전문의의 소견서에 청구인의 질병 중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일스병’이 군복무중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위 질병은 군입대후 5개월만에 발병하여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짧은 기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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