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3. 15. 결정
입사후 일정기간이 지난 자에 한하여 임원 입후보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01254-196
요지
본인은 경기도 ○○시 소재 ○○교통에 1992년 5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으로서 1998년 6월 퇴직금을 중간 결산받기 위해서 서류상으로만 재 입사처리하고 실질적으로는 공백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으로서 분회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바, 분회장선거 출마자격에 대하여 당 분회 선거관리규정에는 “입사후 1년 6월이 경과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경우 분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제1항 에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거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2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조운영에 관한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규약으로 입후보자격을 정할 수 있을 것임.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규약상 임원선거의 입후보자격을 ‘입사후 1년 6월이 경과한 자’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 ’92. 5월 입사한 조합원이 ’98. 6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 위하여 서류상 재입사하는 절차를 밟았을 뿐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를 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조합원은 최초 조합 가입일부터 계속 조합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입후보자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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