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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현 ○ ○ 인천광역시 ○○구 ○○동 634-1 ○○아파트 4/905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근무중 상이(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0.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0. 3.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9. 11. 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국가비상계엄령이 선포되어 고지에서 대기하다가 계엄령이 해제되어 하산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허리에 부상을 입었으나 신입병의 군기와 주변상황에 억압되어 통증을 참으며 완전군장을 하고 10㎞ 구보훈련에 참가한 후 1980. 2. 14. 극심한 허리통증과 사지마비의 증상으로 동년 3월 26일 ○○야전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제4-5요추간)으로 확진받고 제4요추궁부분 절제술, 수핵제거술을 시행받고 1980. 10. 18.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어 현역판정을 받은 점, 육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국방의 의무에 충실하다가 상해를 입고 이에 대한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청구인에게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입대후 3개월만에 외상, 중독, 감염 등 어떠한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유없이 발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사실을 확인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결과를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 공무상병인증서,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의무조사보고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1. 21.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11. 6. 입대하여 1980. 10. 18. 의병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제4요추궁 부분 절제후 수술 상태”로 되어 있고, 상이년월일은 “1980. 2. 14.”로, 현상병명은 “제4-5요추간 추간판, 퇴행성 변성”으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 ”으로 되어 있다. (나) 1980. 3. 25. 작성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1. 7. 소속대로 전입해온 이래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더니 3월 초순경부터는 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양쪽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어 1980. 3. 21. 사단의무대의 군의관에게 진찰의뢰한 결과 외과관찰로 판명되어 후송조치함 으로 되어 있고, 전공상구분란에는 “공상”으로 되어 있다. (다) 1980. 10. 10. 작성된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요통 및 하지의 방사통으로 1980. 4. 17. 본원으로 후송된 자로서 1980. 9. 15. 본원에서 척수강내 조영술로서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으로 확진하고 1980. 9. 24. 본원에서 제4요추궁부분 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 받고 가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음”으로 되어 있고, 진단명은 “제4 요추궁 부분절제술”로, 전공상구분란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현병력란에 “청구인은 입대후 별다른 이상없이 지내다가 1980. 2. 14. 외상, 중독, 감염 등 특별한 원인이 없이 사지의 운동기능 약화로 고통받았고, 갑작스런 운동기능의 약화 후에 양다리에 통증이 왔다.”라고 되어 있다. (마) 1999. 10. 26.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4-5요추간 추간판 퇴행성 변성”으로 되어 있다. (바) 2000. 2. 29. 작성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군입대 후 3개월만에 외상 등 특별한 발병의 원인이 없이 발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군 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으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1999. 10.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0. 3. 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제4요추궁 부분 절제후 수술 상태”로 인정한 점, 1980. 10. 10. 작성된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군입대 신체검사시 별이상이 없어 현역판정을 받아 입대 후 신병교육까지 무사히 마친 다음 자대 근무중에 갑자기 위 상이가 발생한 점, 수핵탈출증은 완전군장을 하고 장거리 구보 등 허리에 무리를 가하는 훈련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거나 또는 기존의 허리이상이 있던 것이 위 훈련과정에서 허리에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악화되어 위 증세로 발전할 수 있는 질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는 군복무중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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