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대전광역시 ○○구 ○○동 166의 7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5. 2.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6. 14.)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75. 3. 10. 시행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판정을 받고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어 현재까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함) 소정의 보훈혜택을 받아오고 있는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부상 당시 군인신분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1995. 3. 8. 청구인을 비해당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4. 2. 15.부터 철도공무원으로 ○○ 역에서 근무하다가 1950. 6. 25.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당시의 철도공무원 19,300여명과 같이 전원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의거하여 징용된 후, ○○에서 행방불명된 윌리암.F.딘 미 제○○ 사단장을 구출하라는 명령을 받고 미 특공대원 20명, 기관사, 조수 등과 함께 적진에 들어가 임무를 수행하던 중 인민군의 집중사격으로 좌측두부 관통상을 입고 □□교통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반신불수가 되어 언어장애와 신체부자유 상태에 이르렀는 바, 청구인은 일반적인 철도공무원으로서 상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엄연히 국방부장관에 의하여 징용되어 군무원으로서 군수송작전 및 전투에서 상이를 입은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와 그 유족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처장이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하며,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12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에 규정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에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대전지방철도청장 명의의 경력증명서, 폐질경위서, 동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동 국방부장관명의의 참전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44. 2. 15. - 1961. 7. 20.까지 이리역ㆍ○○역 등에서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 청구인이 1950. 6 - 1953. 7. 까지 철도공무원으로 군수송작전에 참가한 사실, 청구인이 ○○ 에서 행방불명된 딘 미 제○○ 사단장을 구출하라는 명령을 받고 1950. 7. 20. 미 특공대원 20명, 기관사, 조수 등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던 중, 좌측두부에 관통상을 입고 □□교통병원에 입원하여 1년 후 퇴원하였으나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2년간 가료를 받은 사실, 위의 부상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1975. 3. 10. 시행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공무원으로 등록ㆍ결정되어 현재까지 위 법에서 정한 보훈혜택을 받아오고 있는 사실,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요건관련사실확인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은 군인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철도공무원 신분으로서 군수송작전에 참가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은 분명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을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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