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4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강원도 ○○시 ○○동 114-78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0. 6. ○○고지전투에서 적포탄의 폭음에 양쪽 귀가 난청이 되는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6. 9. 6. 청구인을 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1. 11. 육군 제○○사단 제○○연대 제○○대대 병기계에 배속되어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2. 10. 6. 강원도 ○○지구 대다리 ○○고지전투에서 장비보급차 출동중에 적포탄의 폭음으로 인하여 양쪽 귀가 난청이 되는 부상을 입고 사단의무중대로 후송되어 경상자로 분류된 후 1956. 6. 30. 제대하였고, 1958. 1. 다시 육군장기모병에 지원하여 간단한 신체검사를 거쳐 입대복무중 1960. 6. 30. 전역하였는바, 이후 위 상이로 인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당시의 전우 2명의 확인서까지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전투중에 상이를 입은 사실을 무시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나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력장애가 전투중 발생한 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일지나 군기록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투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동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육군본부의 전공상심의결과통보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입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 10. 6. 육군에 입대하여 1956. 6. 30. 제대하였다가 다시 육군장기모병에 지원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1958. 1.부터 1960. 5. 30.까지 복무한 후 전역한 사실, 좌측청력(골도 62.3db, 기도 99.0db) 및 우측청력(골도 40.8db, 기도 96.6db)에 혼합성 난청의 장애가 있는 사실, 1995. 12. 12. 육군본부 전공상심의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하여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처분을 한 사실, 1996. 8. 13.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하여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위 상이가 6.25 당시 전투와 관련한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결을 한 사실과 청구외 이○○ 및 천○○의 인우보증진술 외에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공부상의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가 전투중에 입은 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인우보증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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