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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7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동 1164-11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1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이○○이 군복무중에 발병한 “부신종양”이 공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1996. 8.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후 1996. 9. 25. 패혈증쇼크로 사망하였고, 피청구인이 1996. 10. 23. 위 이○○의 질병발생 및 악화가 군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이○○을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이○○이 1995. 7. 10. 의무경찰에 지원ㆍ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갑자기 병을 얻어 치료를 받다가 경찰청장으로부터 공상자로 통보받은 후 사망한 자로서, 입대전까지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건강한 몸으로 3년 개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사자격도 취득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입대직전까지 건강한 몸으로 근무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의 질병은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고, 또한 이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선처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경찰병원에서 발급된 소견서에 위 이○○의 질병인 “부신종양(우)”에 대하여 ①군복무와 무관한 것으로 사료되며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없을 듯하고, ②공상과 무관하며, ③군입대 3개월이후에 발병이 판명된 것으로 볼 때 입대전부터 발병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 이○○의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처장이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하며,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관련사실확인서, 경찰병원장의 소견서 및 사망진단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서류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외 이○○이 1995. 7. 10.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95. 10. 4. 오른쪽 옆구리통증으로 경찰병원에서 진찰받은 후 “부신종양(우)”으로 판정되어 같은 해 11. 22. 종양제거수술을 받고 1996. 1. 29. 퇴원한 사실, 1996. 7. 3. 위 이○○이 위 질병으로 군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전역된 사실, 1996. 8. 19. 위 이○○이 위 질병이 공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사실, 1996. 9. 25. 위 이○○이 선행사인 “신경아세포증”, 중간선행사인 “골수부전”, 직접사인 “패혈증쇼크”로 사망한 사실, 1996. 9. 17. 경찰병원장 명의로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질의회시한 소견서에 의하면, 위 이○○의 질병원인 및 발병시기 등에 관하여 “군복무와 무관할 것으로 사료되며,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없을 듯하고, 공상과는 무관하며, 군입대한 후 3월후에 발병이 판명된 것으로 볼 때 입대전부터 발병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1996. 10. 23. 피청구인이 위 이○○의 질병발생 및 악화가 군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이○○을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한 사실, 청구인이 위 이○○의 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의 질병인 “부신종양(우)”이 군입대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판명되었고, 위 질병이 군복무와 무관하며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없을 듯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의 질병발생 및 악화가 군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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