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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7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1338-6번지 피청구인 인천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 태권도연습을 하다 대퇴골두무혈성괴사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6. 11. 5.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복무중 태권도연습 등의 훈련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 .7 . 19. 해병○○사단 예하 포병부대에 입대하여 1995. 11. 10. 태권도 연습도중 우측골반에 통증을 느껴 국군○○병원에서 대퇴골두무혈성괴사의 진단을 받고 1996. 7. 5. 의가사 전역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군입대전 위 질병으로 치료받은바 없고 해병대 입대당시의 신체검사에서도 합격판정을 받은 사실을 볼 때 위 질병은 군복무중에 일어났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국군○○병원 군의관의 소견서, 국군○○병원의 진료기록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질병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적고 군입대 후에 발병된 것으로 보기에는 진단당시 매우 심각한 상태이어서 입대전 발병이 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전공상 심의의결서, 군의관 소견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7 . 19. 해병○○사단 예하 포병부대에 입대한 사실, 1995. 11. 10. 청구인이 태권도 연습도중 우측골반에 통증을 느껴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대퇴골두무혈성괴사의 진단을 받은 사실, 국군○○병원 담당군의관이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복무중의 태권도훈련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의 태권도훈련으로 대퇴골두무혈성괴사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원당시 청구인의 질병상태로 보아 최소한 초기 발병후 1년내지 2년 정도 경과된 것으로 판단되어 위 질병의 초기발병시기는 청구인이 군입대전 발병했다고 추정되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은 군복무중의 태권도훈련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담당 군의관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달리 반증이 없는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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