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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8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84-1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4.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2.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2. 5. 15. ○○지구 전투에서 좌 제5수지 절단창의 상이를 입은 것이 인정되어 1996. 7. 23.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였고, 이에따라 청구인은 1996. 8. 29. 신규신체검사, 1996. 12. 21.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7. 1. 9.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5. 15. ○○지구 전투에서 입은 좌 제5수지 절단창의 상이 외에도 그 이전인 1951. 5. 중순경 강원도 △△지구 현리 전투때 중공군 및 인민군과 격전중 인민군에게 생포되어 경추와 척추부위 타박은 물론 가슴부위의 무차별 구타를 당한 바 있으며 이것이 원인이 되어 1991년도부터 병원신세를 반복하고 있고 오늘날까지 심장내과적 치료와 약물투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를 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제5수지 절단창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1997. 1.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및 재심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2. 10.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2. 5. 15. ○○지구 전투에서 좌 제5수지 절단창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 입원 치료중 △△육군병원에 전원되어 1952. 7. 15. 제대하였다. (나) 1996. 7. 23.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따라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의 상이 정도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1997. 1.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 좌수에 대한 진단서만 제출하였고 국군○○병원에서 발급한 신규신체검사서 및 재심신체검사서에도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의 원상병명인 좌 제5수지 절단창에 대한 검사기록만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제5수지 절단창의 상이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심장부위에 대한 장애의 원인이 군 복무중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어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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