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37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인천광역시 ○○군 ○○면 ○○리 34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5.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7. 2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51. 2. ○○지구 전투에서 상이를 입은 것이 인정되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의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중 1-1호인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신규신체검사와 재심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 6. 25를 만나 ○○지구 전투에서 “우둔부관통총상”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명예제대하였으나,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얼마 남지않은 여생을 명예회복을 하고 마치고 싶은 심정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1993.7.23. 신규신체검사, 1993.12.17. 재심신체검사, 1997.3.27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영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등)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1997. 4.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별표1의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기준번호 1-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7.27. 입대하여 육군○○사단 ○○연대에서 복무 중 1951.2.○○지구 전투에서 “우둔부 관통총상”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후 1951. 5. 23. 명예제대 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3.5.24.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1993. 5.27.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영 별표1의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중 1-1호인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3.7.23. 신규신체검사, 1993.12.17. 재심신체검사, 1997. 2. 27.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4.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3회에 걸친 국군○○병원의 신체검사결과 위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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