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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 2.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1951. 3. 5. 군부대 이동시 차량전복사고로 청구인의 두부 및 우안 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에 입은 상이처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7. 4. 10.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 2.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 군단 사령부 복무중 1951. 3. 5. 부대이동시 차량전복사고로 두부 및 우안 등에 상이를 입고 육군 제 ○○ 이동외과 병원(당시 ○○ 여관을 징발 사용)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유증으로 두피열상,우안의 황반부변성각막변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처를 전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가 군복무중에 입은 상이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병상일지 등 공부상기록이 전혀 없고, 청구인이 1953. 9. 12. 의병전역 후에도 1956. 9. 15. 재입대하여 5년간 복무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를 전공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이 1997. 4.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결정통지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상이처 에 대한 인우보증서, ○○ 의원의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 2. 육군에 입대하였으며, 1953. 9. 12. 제대하였다가 3년뒤인 1956. 9. 15. 재입대하여 1961. 5. 1. 제대하였다. (나) 1996. 9. 9. ○○ 의원에서 청구인의 두피열상에 대하여 현재 상처가 완치된 것으로 진단하였고, 1996. 9. 10. ○○ 안과의원에서 청구인의 우안에 대하여 황반부변성 및 망막변성으로 진단하였다. (다) 청구인이 1953. 9. 12. 의병전역할 때 청구인의 병명에 대하여 흉곽의 이상으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행정심판청구서), 이것은 청구인이 제출한 위 진단서를 통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군복무중 상이와 관 련이 없다. (라) 청구인이 1996. 9. 24. 병적증명서, 진단서, 허담주순오 등의 인우보증서를 갖추어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부상이 군복무중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재입대이후 정상적으로 5년간 군복무한 점 등을 이유로 1997. 4. 10.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이 군복무중 두피열상 및 우안변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다면 1953. 9. 12. 의병전역할 당시 위 상이처에 대한 병상기록이 있어야 할 것이나 해당기록을 찾을 수 없고, 또한 1956. 9. 15. 군부대에 재입대할 당시에도 신체이상 여부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입대 이후 5년간 정상적으로 군복무하였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군부대의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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