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9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모 ○ ○ 경기도 ○○시 ○○구 ○○동 산11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년 8월초순경 군속노무자로 동원되어 벌목작업중 지뢰가 폭발하여 우안실명 및 우족 3,4,5지 절단의 파편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52. 10. 20.경 귀향조치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7. 29.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51년 8월초순경, 육군○○노무사단 제○○연대 제○○대대에 편입되어 방공호 구축을 위한 벌목작업중 지뢰가 폭발하여 우안실명 및 우족 3,4,5지 절단의 파편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52. 10. 20. 퇴원하여 귀향조치되었는 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노무자로 동원되어 복무한 사실을 입증할 공부상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입증인들의 진술,○○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결과, 징병검사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전ㆍ공사상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전상비해당처리를 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징집되어 복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74조제3호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자결정통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요청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1. 8월 초순 군속노무자로 동원되어 육군○○노무사단 제○○연대 제○○대대에 편입되어 방공호 구축을 위한 벌목작업중 지뢰가 폭발하여 우안실명 및 우족 3,4,5지 절단의 파편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52. 10. 20. 귀향조치되었다고 주장하나, 인우보증 이외에 이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2. 6. 청구인이 군속노무자로 징집되어 복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기록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7. 7. 29. 이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1997. 6. 24. 자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청구인이 노무자로 동원되어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공부상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보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노무자로 동원되어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하고 있고, 병적사항의 병역면제로 보아 징병검사시 신체장애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 결과 파편상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그 신체장애는 파편상에 의한 것으로 징병검사연령을 고려할 때 1953년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6.25전쟁기간중이어서 노무자에 대한 관련 군기록이 부실하고 특히 노무자에 대한 전ㆍ공상자명부가 기록보관되어 있지 않는데도 전ㆍ공상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육군본부에서는 전상군경 요건 비해당처리를 하고, 국가보훈처에서는 그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비적용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1년 8월초순경 군속노무자로 동원되어 벌목작업중 지뢰가 폭발하여 우안실명 및 우족3,4,5지 절단의 파편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52. 10. 20.경 귀향조치되었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노무자로 징집되어 복무한 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서만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