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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1. 22. 결정

위원장이 임명하는 중앙상임집행위원의 임원해당 여부

노조 01254-60

요지

우리 조합은 규약 제32조(임원) ①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임원을 구성하고 있는 바, 1) 위원장:1명 2) 부위원장:약간명 3) 중앙집행위원:20명내외 4) 중앙상임집행위원 5) 회계감사위원:약간명   위의 임원중 1. 2. 3. 5호의 임원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직접 선출되는 임원이며, 4호의 중앙상임집행위원은 직접 선출된 임원이 아니며, 중앙집행위원 중에서 집행부를 구성코자 위원장이 임명하고 해임을 요할 시에는 중앙위원회(산하 전국지부장으로 구성된 당연직임)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음. 동 규약을 근거로 위원장이 임명한 상임집행위원(처․실․국장)은 선출된 임원이 아니므로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고 규약에 명시된 중앙위원회에서 해임하여도 적법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임원이라 함은 동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거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원(또는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자를 말하며, 이와 같은 법 소정의 임원에 대한 해임은 선출기관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노조규약상 ‘처․실․국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되는 중앙집행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해임을 요할 시는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처․실․국장을 동법 상의 임원으로 볼 수 없을 것인 바, 이들의 임명․해임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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