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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5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구 ○○동 1235번지 ○○아파트 307동 405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7. 9. 육군에 입대하여 ○○건설공병단에 복무중이던 1972. 10. 연병장에서 교통사고로 “늑골골절”의 부상을 입었고, 1973. 7. 31. 다이나마이트 폭발사고로 눈에 부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하여 현재 “안와내벽골절(우안), 요추부염좌, 퇴행성척추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명의 발병경위 및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9.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1. 7. 9. 육군에 입대하여 ○○건설공병단에 복무중이던 1972. 10. 연병장에서 동료병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충격되는 사고로 “늑골골절”의 부상을 입고, ○○후송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계속 근무하였고, 1973. 7. 31. 트럭운전병으로서 작업병력을 태우고 도로확장공사 암반 발파작업 현장에 도착하여 대기중 다이나마이트 폭발사고로 눈에 부상을 입고 원주기독병원에서 치료 후 자대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만기제대하였으나 군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 및 원주기독병원 의무기록에 “늑골골절” 및 “우측안와주위” 부상을 입은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한 병명은 “안와내벽골절(우안), 요추부염좌, 퇴행성척추관절염”으로서 기록상의 병명과 상이하고, 신청병명의 발병경위 및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제6304호, 1997. 8. 19.), 법적용비대상 결정통지(관리 35109-2259, 1997. 9. 9.), 추가기록송부(육군참모총장, 1997. 7. 22.),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7. 9. 육군에 입대하여 1974. 5. 9. 만기전역하였고, 현재 안와내벽골절(우안), 요추부염좌, 퇴행성척추관절염의 증세를 앓고 있다. (나) 청구인이 1997. 3.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1997. 8. 19.)을 거쳐 1997. 9. 9. 청구인의 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제96-2564호)하였다. (라) 제○○후송병원의 병상일지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늑골골절”로 되어 있고, ○○병원의 의무기록(1973. 7. 31.)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이나마이트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우측 안와(眼窩)부위에 상처("...explossive accident by dinamite...lacerated wound of Rt periorbital area...")를 입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현상병명중 “요추부염좌 및 퇴행성척추관절염”은 청구인이 1972. 10. 입은 “늑골골절”과는 그 병명이 전혀 상이하고, ○○병원의 의무기록상 청구인이 1973. 7. 31.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우측안와주위부상”은, 사고발생경위 및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당시 사고후 “눈을 크게 다치고도 부대에서 문책이 두려워 보고하지 않고 원주기독병원에서 치료”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동 상이가 공무수행 도중 발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더구나 청구인이 이 사고후 9개월간 군복무를 계속하다가 1974. 5. 9. 만기전역한 사실,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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