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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1. 13. 결정

노동조합 업무관할 행정관청에 관한 지침(노조 68110-36, ’99.1.13)

노조 68110-36

해석례 전문

□ 목  적     ◦ ’98.2.2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노동조합 업무 일부가 시․도지사에 재이관됨에 따라       - 노동조합 업무의 관할 행정관청을 명확히 하여 노동조합 관련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관 련 규 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그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생략)시행령 제33조[권한의 위임 등] ①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권한은 이를 제외한다.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수리  2.~18.(생략) 가. 법 제10조제1항중「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의 의미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단위노동조합의 조직(지부․분회 등)이 2개 시․도 이상에 걸쳐 조직된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단순히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이 2개 시․도이상에 산재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2개 시․도이상에 걸치는 단위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시행령 제33조제1항중『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의미   ◦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은 특정 산업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조직된 전국규모의 단위노동조합으로서 총연합단체를 상급노동단체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에 준하는 노동조합을 의미함   ◦ 따라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설립신고서에 산업별 연합단체를 상급단체로 하고 있는 단위노동조합은 전국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에 해당되지 아니함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병원노련), 전국대학노조(대학노련) 등 다. 노동조합 산하 조직의 관할 행정관청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지부․분회 등 노동단체가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는 경우     - 지부․분회 등 노동단체의 본조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준하여 지부․분회 등 노동단체의 관할 행정관청이 결정 되어야 함   ◦ 즉,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지부․분회 등)이 설립신고를 하는 경우 본조의 관할 행정관청이 노동부 본부 또는 지방 노동관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노동조합 산하조직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가 관할 행정관청이 될 것이고       - 당해 시․도 관할구역내에 조직된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이 설립신고를 하는 경우 산하조직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업무 관할관청이 될 것임 라. 노동조합 유형에 따른 노동조합 업무 관할 행정관청 노동조합 유형 관할 행정관청 총연합단체, 산업별 연합단체,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노동부 본부 조직이 2개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 당해 시․도 관할구역내에서 조직된단위노동조합 시․도 □ 행정사항 가. 관할 행정관청의 판단 방법 <1> 노동조합 설립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행정관청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을 검토, 지부․분회 등 노동조합 조직의 설치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 <2> 「2개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동조합」은 조직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2개이상 시․도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 조직된다는 점을 감안, 시행규칙 제2조제4호(노동조합의 설립신고)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 ※ 시행규칙 제2조제4호:2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 <3> 규약 및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 규약상 지부․분회 등 노동조합 조직의 설치근거가 있고, 설립신고서에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경우 2개이상의 시․도에 걸친 단위노동조합으로 보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설립(변경)신고서 처리 ※ 이 경우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부 본부에서 설립(변경)신고서 처리 ○ 설립신고서에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기재사항 중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조합원수는 기재하였으나,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 노동조합 하부조직이 2개이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때에는 - 지부․분회 등 노동조합 하부조직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노동조합 하부조직이 2개이상 시․도에 걸처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 규약상에 지부․분회 등이 2개이상 시․도에 조직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에서 노동조합 설립(변경)신고서 처리 ◈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동조합」은 당해 규약상에 지부․분회 등 노동조합 조직의 설치근거가 있고, 지부․분회 등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2개이상 시․도에 걸쳐 조직된 노동조합임에 유의 나. 관할행정관청의 변경 ○ 노동조합이 조직 확대․축소 등으로 인해 관할 행정관청이 변경된 경우 - 이와 관련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법 제13조,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5조가 유추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즉, 현 노동조합 업무 관할관청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새로운 노동조합 관할관청으로 송부하고, 당해 노동조합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통지 - 노동조합이 새로운 관할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새로운 관할 행정관청은 현 노동조합 업무 관할 행정관청에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송부 요청   ※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각호의 서류:노동조합 설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를 포함), 노동단체카드, 단체협약서, 기타 당해 노동조합에 관련된 서류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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