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1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04-1 26/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1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및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4. 10. 공군에 입대하여 공군○○훈련비행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4. 9. 3. 공문서 운송을 위해 광주기지에 착륙하다가 사고로 인하여 요추압박골절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병상일지 등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9.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54. 9. 3. 청구인이 조종하던 항공기가 논에 불시착하여 파괴되었다는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기각결정통지(1997. 9. 12.), ○○위원회의 심의의결서(1997. 8. 14.), 청구인의 장교복무기록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4. 10. 입대하여 공군○○훈련비행단에서 복무하였고, 1963. 6. 12.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진단서(부산○○병원 발행)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현재 진구성 제3요추 압박골절을 앓고 있다고 되어 있다. (다) 항공기사고통람 제1권(1950-1972)(공군본부 감찰감실 안전과 발행)의 기록에 의하면, 1954. 9. 3. 청구인이 논을 활주로로 오인ㆍ착륙하여 조종하던 항공기(기종:L-19)가 파괴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없고, 청구인의 장교복무기록표에도 청구인이 입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살피건대, 1954. 9. 3. 청구인이 조종하던 항공기가 사고로 파괴된 기록이 확인되므로 동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병상일지 및 장교복무기록표상의 기재 등 청구인이 동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이 전혀 없는 사실, 청구인이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9년 정도 계속 복무하고 1963. 6. 12. 전역한 사실, 사고발생후 40년이 지나서야 이 건 등록신청을 한 사실, 청구인이 현재 70세의 고령인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추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진구성 제3요추 압박골절)이 위 사고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