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5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서울특별시 ○○구 ○○동 506 ○○아파트 10동 504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및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7.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 소대장으로 복무하던 1952. 10. ○○고지에서 철조망 가설중 적포탄의 폭발로 눈에 부상을 입고 ○○병원 및 ○○사단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후 1953. 12. 30.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신청한 병명의 특성상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0. 21.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신청한 현상병명이 “원발성 녹내장”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이 45년전의 부상에 의한 질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결정통지(1997. 10. 21.), ○○위원회 심의의결서(1997. 10. 8.), 청구인의 진단서 및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1. 10. 16.부터 현재까지 광우각 녹내장(양안)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청구인의 거주표상에 입원기록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거주표(입원기록 없음) 및 병상일지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광우각 녹내장(양안))의 발생사실 및 발생경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이 사고발생후 45년이 지나서야 이 건 등록신청을 한 점, 청구인이 현재 70세로서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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