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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12. 26. 결정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행한 의결사항의 효력

노사 68107-401

요지

회사는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려 하고 있음. 어느 일방이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결정하여 추진할 경우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제재조항이 있는지 또한 조합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인지?

해석례 전문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에는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을 뿐 노사 당사자간 어느 일방이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경우에 대한 법적 효력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처벌은 어렵다 할 것임 한편, 법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법은 노사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노사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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