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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12. 18. 결정

정리해고 철폐와 고용안정특별협약 체결 등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협력 68140-477

해석례 전문

1. 긴박한 경영상 사유에 의해 행하게 되는 이른바 정리해고는 경영방침에 따라 고용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인사・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됨. 2. 따라서 긴박한 경영상 사유가 발생하여 해고를 할 경우에는 노사간에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근로기준법 제31조 (현행법 제24조) 규정에 따르면 되며, 이른바 정리해고 철폐와 고용안정특별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행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요구내용에 따라검토되어야 할 것인 바, 경영상 해고의 저지・철회 및 경영상 해고시 노조의 동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인사・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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