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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 - 012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강원도 ○○시 ○○면 ○○리 232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6. 4.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복무중 1986년 7월경 “중추신경장애(소뇌)”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후 1987. 4. 19.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질병이 군복무중 내무반장에게 구타를 당한 후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7. 11. 13.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12. 28.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후 3개월만에 발병하였고 유전성이라는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교시설 생활기록부 기재사항에 아무런 이상증세가 없고, 1985. 12. 17.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판정을 받아 신체건강한 상태에서 군입대하였는데 국군○○병원에서 원대복귀를 위한 군의관면접시 별다른 치료도 없이 9개월에 걸친 병원생활에 대한 갈등으로 일찍 제대할 생각으로 고교시절부터 이상징후가 있었다고 무심코 대답한 것을 가지고 유전성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다. 나. 청구인은 신병교육 5주마감을 몇 일 앞두고 내무반장 등에게서 구타를 당하여 10여분 질식되었다가 깨어난 적이 있었고 그 후 ○○사단에 배치되어 전방 투입전 교육훈련을 받던 중 몸에 이상이 생겨 국군△△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을 전전하다가 의병제대 한 후,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지체부자유로서 지금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거동이 어려운 불구의 몸이 되어 투병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후 3개월만에 “중추신경장애(소뇌)”의 진단을 받은 점,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시 ○○병원에서 외진한 결과 선천성 질환으로 진단한 점, 국군○○병원 의무조사 보고서에 청구인의 질환에 대하여 유전성으로 가족력(누나)이 있는 것으로 기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2조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군○○병원등의 의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고등학교생활기록부, 병적기록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12. 17.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신체등위판정을 받고 1986. 4.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복무중 1986년 6월중순경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특히 야간행군시 보행장애로 쓰러져 국군□□병원에 외진을 받은 후 1986. 7. 20. 국군□□병원에서 중추신경장애(소뇌)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87. 4. 19. 의병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인 유○○소령 등은 청구인에 대한 의무조사에서 청구인이 고교시절부터 발맞추기가 곤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군병원 입원후에도 병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1987. 3. 3. ○○병원의 외진을 실시한 결과 선천성 소뇌실조증의 진단을 받았으며, 청구인의 가족인 성명미상의 누나도 같은 증상의 질환이 있는 것으로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앓고 있는 소뇌실조증이 군복무중 내무반장 등의 구타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병의 발병시기가 입대후 불과 2월이 경과한 시기에 발병한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가족인 성명미상의 누나도 청구인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아니한 점,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와 청구인에 대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청구인이 고교시절부터 발맞추기가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어 군입대전에 이미 소뇌실조증의 초기증상을 있었던 점, 국군○○병원에서 외진을 의뢰한○○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선천성 소뇌실조증으로 진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중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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