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2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전남 ○○시 ○○읍 ○○리 20-4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악성임파선종이 군복무중 발생한 질병이라는 이유로 1997. 1.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인우보증서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등으로 1998. 1. 30.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5. 5. 25. 제○○사단으로 전속된 후 ○○훈련소훈련병은 군기가 약하다는 이유로 사단 전입병교육대에서 2주간 강도 높은 훈련을 받던 도중 복부 및 가슴통증을 느꼈고, 그후 제○○사단제○○연대 ○○부로 전속되어 생활을 하던 중 복통과 고열로 연대 의무대에서 4~5회에 걸쳐 2~3일간씩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군생활이 얼마 남지않아 고통을 참고 생활하다가 1987. 6. 11. 만기전역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군복무당시 선임하사 김○○와 동료 김△△가 입증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87. 6. 11. 전역한 후 전남 ○○시 소재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어 1987. 9. 29.△△병원에서 정밀검진를 한 결과 악성임파선종으로 판명되었고 1987. 10. 12. ○○대학교병원에서 전산화단층촬영을 한 결과 악성복부임파종으로 최종진단을 받았으며 1988. 6. 3. ○○병원에서 비장ㆍ위장ㆍ췌장을 제거하는 대수술을 받았다. 다. △△병원과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발병일이 1987년 3월경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고,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1987년 7월부터 종양이 만져지기 시작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병원 담당의사도 복부에 거대한 종양이 자리잡을 정도면 수술시점으로부터 약 2년전에 질병이 시작되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이미 군복무중에 발생한 질병임이 틀림없는데 전역후 발생한 질병으로 피청구인이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 병명을 모른 채 “악성임파선암”에 대하여 소속 의무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전역후 민간병원에서 치료중 병명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우보증서외에 동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을뿐 아니라 군복무중 발병하였다고 증거자료로 제출한 진단서의 발병날짜는 전문의사의 추정일 뿐 군복무중 발생한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등이 제출한 민원회신, 전공상심의결과회신, 인우인보증서, 직속상관보증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알림,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 1. 25. 입대하여 1987. 6. 11. 만기제대하였다. (나) 1996. 6. 25. 육군참모총장의 청구인에 대한 전공상심의결과 회신에 의하면 “의무심사위 심사결과 비해당”으로 되어 있고 그 사유는 “2년후 발병”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군복무 당시 직속상관인 원사 김○○와 동료 김△△가 청구인이 군복무시 복부통증 및 고열로 연대 의무대에서 여러차례 입원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한 전남 ○○시 소재 △△병원에서 1996. 9. 23. 발행한 진단서에는 병명은 “악성임파선종”으로, 초진연월일은 “1987. 9. 29.”로 기재되어 있고, ○○병원에서 1988. 7. 12. 발행한 진단서에는 병명은 “악성임파선종”으로, 초진연월일은 “1988. 5. 16.”로, 증상은 “배속에 비장ㆍ위장ㆍ취장 및 대장을 침범한 거대(3.75Kg) 악성임파선종이 있어 대수술 후 현재 항암제치료를 받고 있으나 이 환자는 평생 집단훈련이나 노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병원에서 1996. 9. 19.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이 1988. 6. 3. 위 수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7. 1.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 1. 16.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1. 30.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악성임파선종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질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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