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9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면 ○○리 803호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4.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훈련소의 각개전투훈련중 우측 무릎아래 정강이를 다쳐 2주일 정도 치료를 받고 1954. 4. 30. 의병전역하였으며, 전역후 위 상이처가 악화되어 약물치료 및 수술을 하였지만 세균이 뼈속에 침투하여 1977년 다리를 절단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1. 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54년 4월초 ○○훈련소의 각개전투훈련중 위쪽에서 굴러 내려온 수박만한 돌덩이에 우측무릎 아래 정강이를 다쳤는데, 교관이 계속 훈련을 시키며 병원으로 보내주지 아니하다가 상처가 곪게 되어서야 병원에 입원시켜 주었고, 병원에서 2주일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세균이 뼈속으로 침투하여 차도가 없자 군의관이 고향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낫다고 1954. 4. 30. 의병전역시켰으며, 전역후 위 상이처가 악화되어 약 8년동안 약물치료를 하였지만 더욱 악화되어 1962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1977. 7. 10. 다리를 절단하였음이 군대에서 훈련을 함께 받은 고향친구 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고, 거주표상 사상(私傷)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전역후 23년이 경과하여 대퇴부 절단수술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와 공무수행간에는 인과간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위원회 심의의결서(1998. 1.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알림(관리 35110-96, 1998. 1. 23.),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1. 20. 신병보충대 입대하여 1954. 1. 25. 제○○훈련소 1954. 4. 13. □□병원으로 전입되었고 1954. 4.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신청병명:우하지슬상부절단)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원회의 의결(1998. 1. 9.)을 거쳐 1998. 1. 23.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군복무중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제대후 우대퇴부를 절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김△△ 등의 인우보증서외에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기록이 전혀 없다. (라) 진단서(○○재활병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 2. 15. 동병원에서 우슬관절부 만성궤양의 치료를 시작하여 1977. 7. 10. 우대퇴부 절단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전역후 23년이 경과한 1977년에 우대퇴부 절단수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처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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