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1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인천광역시 ◇◇군 ◇◇면 ◇◇리 703-30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4.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6. 25 전쟁시 연풍부대에 입대하여 적과 교전중에 좌측 제1수지ㆍ족관절 대검자창, 우측슬관절ㆍ요추부 타박상 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2. 23. 밤에 얼음을 타고 고음렴섬에 상륙하여 북한군을 습격하여 무기와 식량 등을 노획하는 등 여러 차례 전과를 올리던 중 좌측 제1수지ㆍ족관절 대검자창, 우측슬관절ㆍ요추부 타박상 등의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바, ○○대학교 의과대학 고○○ 박사가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것은 그 분의 연령상 6ㆍ25 전쟁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으로 해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평생을 어렵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육군본부에 제출한 전공상확인신청서에서 1950. 12. 23. 고음렴섬에 상륙하여 북한군을 습격하여 무기와 식량등을 노획하는 등 여러 차례 전과를 올리던 중 좌측 제1수지ㆍ족관절 대검자창, 우측슬관절ㆍ요추부 타박상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하고 있고, 본인의 진술서에는 1951. 9. 21. 황해도 송화군 초도에서 북한군과 육박전을 벌이던중 적군의 아시보총에 맞아 좌측엄지ㆍ좌측하지 족관절 대검자창, 우측하지 관절파열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전공상확인신청서와 본인 진술 사이에 부상시기 및 부상경위가 달라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의 진단병명은 “흉추12번 및 요추1번 유합상태, 요추2번압박골절, 우슬관절관절염 및 운동제한, 좌수부ㆍ좌족관절 다발성상흔”으로 되어있는 바, 동 진단서를 발급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정형외과 의사 고○○(면허번호 제○○호)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현재 발급된 병명에 대한 명확한 과거력을 입증할 수 없으며 진단병명의 발병원인, 진단병명의 전상상이처 또는 노인성 질환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이라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거증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 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표 기준번호 1-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법적용비해당결정통지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참전사실확인서, 전공상심사결과 해당통보서, 진술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6. 6. 30. 육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한 전공상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23. 밤에 얼음을 타고 고음렴섬에 상륙하여 북한군을 습격하여 무기와 식량 등을 노획하던중 좌측 제1수지ㆍ족관절 대검자창, 우측슬관절ㆍ요추부 타박상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되어있고, 본인의 진술서에는 1951. 9. 21. 황해도 송화군 초도에서 북한군과 육박전을 벌이던중 적군의 아시보총에 맞아 좌측엄지ㆍ좌측하지족관절 대검자창, 우측하지관절ㆍ척추파열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으며, 국방부장관이 1997. 9. 8. 발급한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참전기간은 1950. 11. - 1951. 1.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정형외과 의사 고○○(면허번호: 제○○호)이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흉추12번 및 요추1번 유합상태, 요추2번압박골절, 우슬관절관절염 및 운동제한, 좌수부ㆍ좌족관절 다발성상흔”이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위 진단서에 대하여 위 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구하였고 이에 따라 제출한 동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본 병원에서 발급된 진단서는 환자의 현재 상태에 대한 소견이며 현재 발급된 병명에 대한 명확한 과거력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진단병명의 발병원인, 진단병명의 전상 또는 노인성 질환과의 관련성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8. 3. 14. 군복무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8. 3.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공상확인신청서와 청구인의 진술서, 국방부장관의 참전사실확인서 사이에 상이장소, 상이시기, 상이경위가 서로 달라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의 병명은 흉추12번 및 요추1번 유합상태, 요추2번압박골절, 우슬관절관절염 및 운동제한, 좌수부ㆍ좌족관절 다발성상흔으로 동 진단서를 발급한 전문의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상과의 인과관계를 제시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외에 상이경위나 상이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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