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3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12-505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4. 6. 26. 비상사태로 철책근무에 투입되던중 계단이 무너지면서 굴러 넘어졌고, 행정병으로 근무하던 같은 해 11월말경 또다시 연탄까스에 중독되어 계단 아래로 굴러 연대의무대 등에서 입원ㆍ치료한 이후 허리, 무릎, 목에 이상이 생겼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질병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2. 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84. 6. 26. 비상사태로 철책근무에 투입되던중 계단이 무너지면서 굴러 허리, 무릎, 목에 부상을 입고 연대의무대 및 ▽▽이동외과병원에서 10여일 치료를 받았는데 요추염좌 및 슬관절염으로 진단되었고, 행정병으로 근무하던 같은 해 11월말경 또 다시 연탄까스에 중독되어 계단 아래로 굴러 연대의무대 및 ▽▽이동외과병원에서 1개월가량 입원ㆍ치료하였는 바, 부대에 복귀하여서도 통증이 있어 진통제를 복용하였고, 휴가기간에는 ○○동 ○○병원에서 치료를 하였으며, 전역후에도 민간요법으로 계속하여 치료를 하였는데 ◇◇병원에서는 무릎연골 2센티미터 파열, 류마티스반응으로 진단하고 있고 다른 병원에서는 척추강협착증, 요추협부결손 및 분절기능부전증, 추간판탈출증, 경추염좌, 척추불안증 및 전방전위, 요추부신경근염, 양측연골연화증, 양하지방사통으로 진단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부대의 안전장교 대위 이◇◇, 연대의무중대장 김◇◇, 중대장 박◇◇, 소대장 박○○, 동료 이○○의 인우보증에 의거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공상심의결과통보, 보훈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2. 22. 입대하여 1986. 5. 29.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신청병명: 제5요추척추분리증, 양측연골연화증, 척추불안정증)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1998. 1. 16.)을 거쳐 1998. 2. 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군복무중 두차례 부상을 입고 연대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중대장 박◇◇ 등 5인의 인우보증서외에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 기록이 전혀 없다. (라) 청구인은 1992. 8. 4. 이래 제5요추협부결손, 제5요추척추전위증, 추간판탈출증 등을 한국보훈병원에서 통원치료 중이고, 1987. 2. 6.부터 1992. 9. 3.까지 무릎을 ◇◇병원에서 8회에 걸쳐 진료 받은 사실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입원한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고 만기전역하였던 점, 청구인은 1984년 6월 및 11월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이 병원에서 처음 치료받은 기록은 2년이상이 경과된 1987년 2월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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