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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10. 29. 결정

파견법 시행전 파견근로자의 기간산정 시점

고관 68460-1064

해석례 전문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호보호등에관한법률』제6조(파견기간)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파견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나 이와 같은 벌칙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시행일(’98. 7. 1)부터 적용된다 할것임.따라서 파견근로자가 동법시행일 이전인 ’98. 1. 1부터 파견 근무를하고 있다 할지라도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98. 7. 1일부터 기산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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