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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7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대전광역시 ○○구 ○○1동 278의 15 ○○아파트 309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6.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원○○(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대한청년단 충남○○지부 반공청년단장으로서 활동하다가 1950년 8월경 치안대(친북세력)에 잡혀가 같은 달 16일경 충청남도 ○○시 □□동 소재 번지미상의 □□골에서 북한군에게 처형당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전몰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애국단체원으로 등재된 공부상의 근거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8. 3. 6.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광복후 6ㆍ25전쟁 이전에 대한청년단 ○○지부 소속으로 청년활동을 하였고, 전쟁발발로 사태가 심각하여 피신하던중 치안대장인 청구외 김△△(생존)와 북괴군이 조사할 것이 있다고 지서로 끌고가서는 추석날 □□학교 뒷산에다가 깊은 구덩이를 파고 북괴군이 고인을 처형했으며, 치안대장은 이를 목격하고도 근거가 없어 외면하고 침묵을 하고 있다. 나. 고인이 청년운동에 참가하여 반공전선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몸이라고 고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정부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음에도 근거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억울하며, 입증자료가 될 만한 근거를 찾으려고 사방팔방 알아 보았으나 다 소각된 탓인지 표창에 대한 자세한 기록도 알 수 없었으나 입증서류보다 더 정확한 증인인 당시 청년부단장이었던 분이나 목격자들에게 확인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불편부당없이 처리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의 경우에는 참고인들의 진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볼 때, 고인이 반공활동을 하다가 처형당했음은 추정되나 관할경찰서에 고인이 애국단체원으로 등재된 공부상의 근거가 없고, 또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바, 단지 고인에게 수여한 정부표창장을 근거로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특히 관할경찰서에 고인이 애국단체원으로 등재된 공부상의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특정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고인의 사망을 전사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국가유공자요건심사결과통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1998. 3. 10.로 기재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을 1998. 6. 9.로 기재하고 있으며, 심판청구서의 접수일자가 1998. 6. 9.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국가유공자요건심사결과통지 사본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피청구인인 대전지방보훈청장 또는 재결청인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고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날은 1998. 3. 10.이고, 심판청구일은 1998. 6. 9.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기간인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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