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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5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기도 ○○군 ○○면 ○○리 363의 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년 12월경 ○○지구 전투중 상이(안면부반흔, 안면신경마비, 악골골절, 치아상실)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입증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1998. 6. 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9. 1. 11. 입대하여 6ㆍ25전쟁중 ○○부대인 제○○사단에 편입되어 ○○지구 700고지에서 공비들과 전투중 상이를 입고 △△, □□, ▽▽야전병원과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51년 8월경 퇴원을 하여 ◎◎ 제◎◎부대, ●● 제●●부대 등에서 근무를 하다가 1953년 12월경 대전 제△△육군병원에서 3개월동안 수술치료를 받고 퇴원후 1955년 12월경 △△사단에서 만기제대를 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을 같은 병실에서 치료받던 청구외 사△△이 보증하고 있고, 당시 상이처로 인하여 턱이 당기고 치아는 두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빠졌으며, 얼굴은 골절로 일그러져 있음에도 단지 병상기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공상비해당처분한 육군본부의 심의결과가 상당하다고 보아 □□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또한 같은 병실 입원환자였다고 하는 청구외 사△△의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거주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보, 병적증명서, 부상경위서, 인우보증서, 후유장애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군번:○○)은 1949. 1.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5. 12. 19. 만기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의 거주표상에 1951. 6. 24.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상위경위나 상이부위(병명)에 관한 기재는 없다. (다) 청구외 사△△이 “본인은 ◇◇ 제○○육군병원에서 3개월동안 청구인과 한병실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보증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육군참모총장에게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7. 12. 13. 육군○○심의위원회 심의결과(1997. 9. 30.) “카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병명확인불가자로서 만기제대고려시 비해당”이라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의결되었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445 소재 △△성심병원(의사 신△△)에서 1998. 2. 10. 발행한 후유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안면부반흔(우측하악각부위에서 이부까지), 안면신경마비, 악골골절, 치아상실(상악전치아)”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1998. 2.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8. 5. 22. □□심사위원회에서 입증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육군본부의 전상비해당 통보사유가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을 법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6.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병명(상이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서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1950년 12월경 당시 전투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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