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반공포로귀순자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좌익포로수용소에서 탈출하다 북측경비원에게 발각되어 고문과 구타를 당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을 반공귀순상이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5. 6.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다가 북측 경비원에게 체포되어 고문과 구타를 당하여 두부뇌경막하수종, 난청이 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귀순당시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4. 23.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7. 10. 북괴군으로 징집되어 근무하다 1950. 10. 13. 유엔군에 귀순하였고, ○○소년형무소 △△포로수용소를 경유하여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었으며, 1952. 5. 6. ○○포로수용소에서 ▽▽포로수용소로 탈출하다 북측경비원에게 발각되어 구타와 고문을 당하여 ○○도 미제○○야전병원 부산 미제□□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병상생활을 하였고, 1953년 9월중순경 판문점 중립지대 미제□□외과병원에서 120일동안 중립국감시단의 입회하에 설득심사를 받고 석방되어 대전 제□□육군정양원 충남▽▽ 국립병원에서 병상생활을 하다가 퇴원하여 1958년 10월경 부산을 거쳐, 충주에서 정착하였는 바, △△병원 신경외과전문의 조△△이 발행한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인 두부뇌경막하수종은 두부외상의 후유증으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진단하고 두부외상의 시기는 수십년전부터 가능하다고 추정하고 있는 점, △△경찰서장 및 대한△△회장 박제만의 확인, 판문점 중립지대 및 ▽▽국립병원에서 촬영한 사진, 포로수용소 및 병원에서 함께 생활하고 반공귀순상이자로서 보훈혜택을 받고 있는 동료 이△△등의 인우보증에 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다가 붙잡혀 고문과 구타를 당하여 두부뇌경막하수종, 난청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제2항, 제73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반공귀순상이자비해당결정통보, 소견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서장의 사실증명원 및 대한△△회장의 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반공포로귀순자이다. (나) 반공포로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이□□ 이△△ 김□□ 장□□ 백□□ 안□□ 최□□ 박□□ 등은 청구인이 포로수용소에서 좌익들과 싸우고 탈출하다 부상을 입었고, △△야전병원 등에서 같이 치료를 받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다) △△병원신경외과전문의 조□□ 발행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뇌경막하수종은 두부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발생했을 것으로 사료되고 두부외상의 시기는 정확히 추정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심사위원회가 1998. 4. 7. 청구인을 반공귀순상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4. 23.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반공포로귀순자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포로수용소에서 탈출하다 북측경비원에게 발각되어 고문과 구타를 당하여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없이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을 반공귀순상이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