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효력이 체당금까지 미치는지 여부
임금 68220-698
요지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압류를 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에 의한 체당금까지 동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갑설> 체당금은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제3자가 당해 근로자의 임금 등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이 체당금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님. <을설>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면, 그 압류는 당연히 체당금에까지 효력을 미침. 이 경우 체당금의 50%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50%는 압류권자에게 지급함. <병설> 제3채권자가 한 압류의 효력은 “을설”과 같으나, 근로자와 압류권자에게 50%씩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기준으로 양자간에 배분금액을 산출하여, 체당금을 근로자에게 돌아갈 배분 금액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압류권자에게 지급함.
해석례 전문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청구권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법령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발생하는 법정청구권으로,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을 청구하는 권리와는 당사자 및 성격이 다른 별개의 권리임.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임금채권보장법 」 상 체당금청구권에 대해서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해 압류를 하고 있더라도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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