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10. 19. 결정
파견사업주의 변경과 고용의제
고관 68460-999
요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의 계약(6월 또는 1년단위)이 만료되고,파견사업주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급식학교의 특성상 동일인이 동일장소에서 계속근무하게 될경우도있는 바,2년을 초과하여근무하게 될 경우 파견법 제6조제3항 의 단서조항에 의하여(“사용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소속 직원으로 전환 되는가?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에서 규정한 파견기간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소속파견업체를 변경하거나 또는 업무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파견기간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못한다 할 것임.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동일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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