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80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550 ○○아파트 107-303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97. 2. 12. 옥상에서 떨어져 상이(제6흉부 압박골절, 제3요추 압박골절)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로 발생한 상이’라는 이유로 1998. 7.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 3. 4. 입대하여 부산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대 ○○분대에 소속되어 복무중, 사고 당일인 1997. 2. 12. 어머니와 면회를 하고 난 후, 견디지 못 할 정도로 몸이 좋지 아니하여 훈련에 참가할 수 없어 훈련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는데, 훈련이 빨리 끝나지 아니하여 계단에서 옥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옥상에 올라가 내려다보니 훈련중이어서 훈련이 끝나는 대로 소대에 가려고 한 것이 발을 헛디디어 사고가 난 것이고, 현재 뛰지도 못하고 보행에 지장이 있으며 허리에 후유증으로 외출을 삼가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통보한 청구인에 대한 군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은 사고당일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옥상에 올라가 훈련하는 것을 지켜 보다가 옥상계단에서 발이 미끄러져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는 바, 이는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로 발생한 상이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 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법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ㆍ공사상심사의결서, 진단서, 자체사고조사보고, 전투경찰순경안전사고보고(제1보 내지제3보 및 종합보고), 의경추락사고진상조사보고, 지휘관의견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3. 4. 입대하여 부산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대 ○○분대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1998. 5. 3. 만기전역하였다. (나) 부산남부경찰서장이 작성한 전투경찰순경안전사고보고(제1보)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인 1997. 2. 12. 13:00경 동계진압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날 11:50경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진○○이 면회를 와서 중대장인 청구외 김○○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위 중대장은 11:50부터 12:20까지 청구인 및 위 진○○과 면담을 하고 14:00경 위 진○○이 귀가한 후 14:30경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사고가 발생한 건물의 전면은 4층이고 뒤쪽에서 보면 3층이며, 추락지점은 2층에서 건물 뒤쪽으로 나가는 출입문 계단에서 7m정도 떨어진 지점이다. (라) 의경추락사고진상조사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은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옥상에 올라가 훈련하는 것을 지켜 보다가 옥상계단에서 발이 미끄러져 아래로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97. 2. 21. 국립○○병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제6흉부 압박골절, 제3요추 압박골절’ 등으로 향후 3개월의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8. 5.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로 발생한 상이’라는 이유로 1998. 7.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진○○과 면회를 한 후 면회가 끝나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여 훈련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옥상에 올라가 동료들이 훈련하는 것을 지켜 보다가 추락하여 상이를 입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는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상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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