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10. 7. 결정
해외체류 내국인의 결격사유 확인
고관 68492-939
해석례 전문
국외에 오랜기간 체류한 내국인이 파견업을 허가신청한 경우 해외체류기간 동안 위법사실없었음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호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 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에 의거하여 증명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국내공증인이공증한 문서에 의거하여 허가요건을 심사․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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