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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1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94-186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8.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71년 1월경 야간산악훈련중 상이(양측 감음성 난청)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의 병명과 신청병명이 상이하고 신청병명의 발병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8. 6.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9. 5. 14.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이던 1971년 1월경 야간산악훈련 중 절벽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고, 수 차례에 걸친 상관의 구타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온몸이 아프고 나이가 들수록 손발이 저리고 마비되는 증세로 고통을 받고있으니, 병상일지상의 병명과 신청병명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야간훈련중 절벽에서 떨어져 두부, 귀 등에 부상을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양측 감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의 병명과 신청병명이 상이하고 신청병명의 발병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육군 제○○사단 소속으로 1969. 5. 14. 입대하여, 1972. 4. 15. 만기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축농증, 만성상악동염이고, 현상병명은 양측 감음성 난청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축농증으로 제○○후송병원에 1971. 1. 7. 입원하여 1971. 3. 15.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진단서(○○대학병원, 1993. 2. 22.)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감음성 난청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8. 3.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의 병명과 신청병명이 상이하고 신청병명의 발병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1998. 6. 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71년 1월경 야간훈련 중 절벽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으며 수차례에 걸친 상관의 구타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그 후유증으로 현상병명인 양측 감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의 병명과 신청병명이 상이하고 신청병명인 양측 감음성 난청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1971년 훈련중 입은 상이 및 상관의 구타로 인한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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