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5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서울특별시 ○○구 ○○동 215의 3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년 8월경 ○○전투에서 적의 총탄에 맞아 상이(원상병명 : 좌족관절골절, 현상병명 : 좌측족관절비골외과진구성골절ㆍ좌측족관절부분강직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또는 거주표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을 이유로 1998. 7.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년 7월 15일 육군 제○○사단 제○○연대에 입대하여 경상북도 ○○군 ○○면(일명 ○○) 전투에서 인민군 총탄에 좌측하퇴부관통상을 입고 아울러 좌측 흉부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여 같은 해 8월 18일 부산 제○○육군병원 제2병동에 입원하여 당시 담당군의관인 윤○○ 중위로부터 진료를 받았고, 인우보증인인 권○○는 같은 병동의 옆자리에서 치료를 같이 받았던 자이며, 청구인은 ○○전투에서 혁혁한 공로로 화랑무공훈장(훈장번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또는 거주표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0년 7월 15일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배속되어 근무중 1954년 8월경 명예제대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에 대한 입원사실 및 군기록이 없어 전상임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군에서 전역한지가 44년이 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을 가지고는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이 군복무중에 입은 부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거주표, 심의의결서, 전상군경등록대상비대상결과통지, 인우보증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4. 8. 1. 의가사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의 거주표상에 청구인의 입원기록, 상위경위나 상이부위(병명)에 관한 기재는 없다. (다) 당시 제△△사단 제△△연대 연대연락병인 청구외 권○○가 “본인은 경상북도 ○○군 ○○면과 ○○역 사이의 전투에서 우측대퇴에 관통골절상을 입고 부산 제○○육군병원 제2병동에 입원하여 청구인과 같이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족관절골절”로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좌측족관절비골외과진구성골절ㆍ좌측족관절부분강직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8. 5.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8. 7. 24.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좌측족관절관통상)가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또는 거주표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7.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병명(상이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1950년 8월경 당시 전투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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