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9. 26. 결정
체당금 산정 시 사업주가 일부 지급한 퇴직금의 공제 여부
임금 68207-636
요지
A사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어 1년 이상 사업을 행한 후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으로, 동사의 사업주는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퇴직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근로자 B(퇴직당시 만 40세, 30일분의 평균임금 200만원)는 6년간 근무하여 1,200만원의 퇴직금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주가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퇴직금의 25%(300만원)를 지급함에 따라 현재 900만원의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임 (임금 체불액은 없음). 이 근로자의 경우 체당금 지급범위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인데, 체당금의 지급액이 510만원(월정상한액 170만원×3년)인지 아니면 210만원(510만원‒ 사업주가 지급한 300만원)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 3월분의임금(휴업수당 포함)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보다 많은 금액을 체불하고 있다가 일부금액을 청산할 때 그 금액이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일부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가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일부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 현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전액이 체불된 상태이므로 동 근로자가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금액은 510만원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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