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8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광주광역시 ○○구 ○○동 346의 1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9.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년 5월경 강원도 ○○지구에서 차량전복사고로 상이(우쇄골골절)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1998. 7.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6. 1. 군에 입대하여 1953년 5월경 강원도 ○○지구에서 차량전복사고로 우쇄골골절의 상이를 입고 36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6. 7. 28. 불편한 몸으로 만기제대를 하였는 바, 거주표상 군입원기록 등에 의하여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병상일지 등 보관ㆍ관리책임은 국가에 있는 점, 청구인은 68세의 나이로 늙고 병약할 뿐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흉부통증과 우측어깨의 신경마비로 팔을 움직이기도 힘든 실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지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거주표상 청구인의 군병원입원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비해당 결정통보, 거주표, 인우보증서, 병적증명(조회)원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조회)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6. 1. 육군에 입대하여 1956. 7. 28. 만기제대하였다. (나) 거주표에 의하면, 1953. 5. 22. 청구인이 ○○육군병원으로부터 △△육군병원으로 전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위경위나 상이부위(병명)에 관한 기재는 없다. (다) 당시 전우였던 청구외 오○○이 “당시 청구인이 차량전복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본인의 중대원 거의 전부가 환자수송 및 현장수습을 위하여 위 사고현장에 투입되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쇄골골절”로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우쇄골진구성골절”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1998. 6. 5. 청구인에게 육군본부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의 심의(1998. 5. 26.)결과, 청구인의 병명인 “우쇄골골절”에 대하여 전공상으로 확인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바)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1997. 4. 1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쇄골진구성골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1998. 6.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8. 7. 3. ○○위원회에서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1953년 5월경 강원도 ○○지구에서 차량전복사고로 우쇄골골절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후 1956. 7. 28. 만기제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거주표상 군병원 입원기록도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7.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우쇄골골절)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병명(상이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를 전공상으로 확인한 사실, 국가에 병상일지 등의 보관ㆍ관리책임이 있다는 이유와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1953년 5월경 당시 전쟁수행중 차량전복사고로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